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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연장,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25호에 따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신청 전, 대표님이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2025년 11월 3일 「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25호)를 냈습니다.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이라면, 신청 전에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고, 우리 회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셨나요?

  • 대상 여부: 현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중,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공고 성격: 이번 건은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로, 신규 지정이 아니라 기존 지정 기업의 기간 연장 절차입니다.

  • 근거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 담당부서 연락처: 문의는 지식재산거래과(042-481-5724)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공고문 작성일은 2025-10-31이며, 본문에는 2025년 11월 3일자 지식재산처 명의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 확인: 「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hwp」와 같은 이름의 pdf 파일이 함께 첨부되어 있으므로, 세부 신청 일정과 서류 목록은 첨부파일에서 반드시 대조해보셔야 합니다.

  • 정본 확인: 자세한 신청 절차는 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 본문만으로는 신청 기한·구비서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대표님께서는 첨부된 hwp·pdf 파일을 열어 세부 일정표를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전 다시 한번 짚어야 할 항목

  • 규정 재확인: 신청 전 관련 규정 및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소통: 세부 사항에 의문이 있으면 지식재산거래과(042-481-5724)로 사전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신 공고 확인: 이후 차수 공고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표님 상황에 맞는 최신 회차 공고를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