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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혁신제품 지정 '연장'과 '재지정', 어디까지 같은 절차인가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를 통해, '연장'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자격요건과 절차를 전제하는지 짚어봅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문은 짧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 공고의 대상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공고 제목에는 '지정기간 연장'과 '1차연장'이라는 표현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공고문 본문은 "1 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밝히고 있어, 자격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공고 자체는 신청 대상을 확정해 주지 않고,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 기업이 먼저 스스로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 구조를 두고는 두 가지 읽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번 공고를 기존 지정을 그대로 이어가는 '단순 기간 연장' 절차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정한 별도의 심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건부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고문에는 시작일자 2026-04-29, 종료일자 2026-05-28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 기간 자체는 특정되어 있지만, 이 기간 내 제출서류 항목이 '(예비신청)'과 '(과제신청)'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은 후자에 가까운 해석에 무게를 실을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자격요건 대상 여부는 별첨 목록으로 확인되는 사안이므로, 신청 전 대표님 회사의 기존 지정 이력이 이번 1차연장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별첨 자료로 대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결국 신청 가부는 공고문 자체보다 첨부된 별첨 자료 — "[별첨1] 2026년 제2차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대상.hwp" — 가 실질적 기준이 되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고문 본문만으로는 자격요건의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앞선 사례로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도 같은 '1차연장' 명칭 구조를 취하고 있었던 만큼, 매 차수별 별첨 대상 목록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는 시행기관 연락처(1357)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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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863&aplySn=1&buclCd=S9112&buclYy=&dtlAncmSn=1&pageIndex=4&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