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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동일성유지권 네 가지 입법 형식, 어디까지 다른가
베른협약, 일본 저작권법, 우리 저작권법이 각각 취한 동일성유지권 입법 형식을 견주어 보면 저작물 수정의 허용 범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광고물이나 홍보 콘텐츠, 디자인, 영상,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쓰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권리라도 법제마다 보호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교의 출발점: 네 가지 입법 형식
원문은 동일성유지권의 입법 형식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명예 또는 성망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를 문제 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변까지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명예·성망과 무관하게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경인지를 기준으로 하며, 네 번째는 그 어느 것도 요건으로 두지 않는 방식입니다.
베른협약·일본·한국은 어디에서 갈리나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명예나 성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②의 형식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20조 제1항은 저작자의 뜻에 반하는 개변을 기준으로 삼아 ③의 형식을 취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명예·성망도, 의사에 반할 것도 요건으로 두지 않아 ④의 형식에 해당합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일본 저작권법 안에서도 갈린다는 점입니다.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은 "명예 또는 성망을 해하는" 변경을 문제 삼아 ①의 형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 안에서도 보호 대상에 따라 요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어느 형식에 서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원문은 ②가 ①보다, ③이 ②보다 범위가 넓고, ④는 형식적으로 가장 넓다고 정리합니다. 다만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변경에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③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대표님께서 국내 저작물을 다루는지, 해외 저작물을 다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의 허용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이 어느 범위에서 보호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논의는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양도 후 저작물 수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 원문(플래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관련 스타트업 소식은 인사이트 - 플래텀에서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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