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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권 양도받았는데 수정은 어디까지? 동일성유지권 쟁점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도 저작물 변경이 자유로운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의 네 가지 입법 형식과 우리 저작권법의 위치를 쟁점 중심으로 짚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광고물, 홍보 콘텐츠, 디자인, 영상, 소프트웨어를 넘겨받아 사업 목적에 맞게 고쳐 쓰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권리를 샀으니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가"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답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양도받으면 변경도 자유로울까요?

출처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어떤 변경을 권리 침해로 볼지는 각국 법제의 규정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 쟁점의 출발선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있어도 변경 범위는 따로 살펴볼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명예 훼손 우려가 필요할까, 변경 자체로 충분할까?

출처는 동일성유지권 입법을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눠 봅니다.

  •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명예 또는 성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변경을 문제 삼는 ②의 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일본 저작권법: 제20조 제1항이 저작자의 뜻에 반하는 개변을 기준으로 삼아 ③의 형식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명예·성망이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아 ④의 형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권리라도 어느 해석 축에 서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변리사 팁: 출처는 ④ 유형이 형식적으로는 침해 성립 범위가 가장 넓지만,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변경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③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형식과 실질을 나눠 보는 시각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볼까요?

출처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는지만으로 변경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정리합니다.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의 보호 범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외 저작물을 함께 다룬다면 법제가 취한 규정 형식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로 제시됩니다. 자세한 논의는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양도 후 저작물 수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원문(플래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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