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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명진흥법 개정, 대표님이 점검할 항목 정리
2025년 10월 1일 시행 발명진흥법에서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내 규정과 신청 서류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발명진흥법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사내 문서에서 확인해 두면 좋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발명진흥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할까요?
점검 범위: 이번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문 곳곳의 기관 명칭 표기가 바뀐 부분이 중심입니다.
명칭 변경: 다수 조문의 "특허청장"이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관명 표기: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1조제3항제1호의 "특허청"은 각각 "지식재산처"로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처명: 제50조제3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대표님 회사의 직무발명 관련 문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좋습니다.
보상규정 유무: 사용자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협의·동의 절차: 보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종업원등과 협의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 방식: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의 요구 기한: 종업원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요구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심의위원회 구성 요구를 받은 사용자등은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직무발명 관련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인증: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는 구조이니 담당 부처 표기를 확인합니다.
분쟁 대응 경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 인증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대표님, 명칭 변경만으로도 사내 서식과 신청 창구 표기를 손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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