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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6563호 Q&A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제6조의6제4항의 "2년"이 "4년"으로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Q&A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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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나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짧습니다. 제6조의6제4항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령 제3480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조문 두 곳의 기간 표기를 손보는 개정이지만, 해당 조항이 걸린 제도를 이용 중인 기업이라면 체감이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느 조문에 걸리나요?

  •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6년 8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대상 조문: 제6조의6제4항, 그리고 대통령령 제34808호 부칙 제2조입니다.

  • 관련 서식: 제6조의6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ㆍ재인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가 근거로 삼는 조문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과 무관하다면, 이번 개정만으로 곧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시행령 개정은 상위 법률과 함께 읽어야 그림이 잡힙니다. 인증 근거 조항은 발명진흥법 본문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실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 인증 이력 점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에는 유효기간 항목이 있으므로, 보유 중인 인증서의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신청 서식 확인: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어, 일정 계획에 반영해 두면 좋습니다.

  • 기재사항 변동 관리: 업체명ㆍ대표자명ㆍ주소가 바뀌었다면 재발급 신청 서식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인증 갱신을 검토 중이시라면, 시행일 전후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미리 따져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