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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발명자 인정 판례, 공동연구 기업의 R&D 기록 관리가 달라진다

국내 판례가 발명자 인정의 핵심 기준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과 '실질적인 기여'를 제시하면서, 공동연구·외부용역이 많은 기업은 회의록과 실험 기록 관리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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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이 '기여의 실질'로 좁혀졌습니다

국내 발명자 인정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conception)'과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가 발명자로 인정받는 핵심 요건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이름을 올렸는지가 아니라, 기술적 착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발명자 지위 관련 총 54건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단순히 연구 방향을 제시하거나 관리·감독만 한 경우는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외부용역이 많은 회사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대표님 회사가 연구소장·팀장 주도로 여러 연구원이 함께 과제를 진행하거나,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구조라면 이번 판단 기준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공동발명자의 경우 기여도가 크고 작은 것과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가 발명의 완성을 위해 불가결한 경우엔 공동발명자로 인정받았지만, 전혀 기여가 없으면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연구소장이 단순히 연구 방향을 설정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경우, 또는 연구원이 지시받은 대로 실험만 수행한 경우는 발명자성이 부정됐습니다.

지금 R&D 회의록과 실험 기록부터 다시 챙기셔야 합니다

누가 어떤 기술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보완했는지, 어떤 실험 조건을 구체적으로 도출했는지를 회의록과 실험노트에 남기는 습관이 실무에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권리를 승계하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발명자 확정 작업은 보상 산정과도 직결됩니다.

💡 변리사 팁: 프로젝트 참여자별로 '누가 어떤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를 단계마다 기록해두면, 추후 발명자 확정이나 직무발명보상 협의 과정에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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