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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국선대리인 무료 선임, 신청 시점과 절차는
보훈보상대상자·의사상자도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시행 시점과 대상 확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보도자료를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 개편 일정을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이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이 되실 대표님이라면 절차와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어떤 절차를 다루나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무료로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복잡한 심판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심판 대리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로,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범위가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 1: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단계 2: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칩니다.
단계 3: 심사를 마치면 오는 7월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범위: 국선대리인 선임은 특허권 등의 무효·취소·정정심판 등이 모두 해당되며, 심판청구료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이나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의사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출원료·최초 3년분 등록료 면제 혜택과 함께 국선대리인 지원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는지 시행 시점에 맞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개정 규칙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공포·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는 출원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등 기존 면제 혜택과 별개로 국선대리인 지원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므로, 시행 이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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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2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