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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격루는 오늘날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일까?
장영실의 자격루를 오늘날 특허 제도로 판단한다면 어떤 요건이 쟁점이 될지, 지식재산처 발명의날 60주년 특별기획을 근거로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발명의날 60주년을 맞아 '장영실의 자격루' 편을 카드뉴스로 공개했습니다. 대표님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콘텐츠는, 옛 발명품을 오늘날의 특허 제도 잣대로 다시 보면 어떤 질문이 생기는지를 던지는 기획물입니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공개한 본문 자체에는 자격루의 구조나 특허 판단 기준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담겨 있지 않고, 작성자·작성일 등 게시 정보와 전후 콘텐츠 목록만 확인됩니다.
옛 발명을 오늘 기준으로 보면 무엇이 쟁점일까
이 시리즈는 '장영실의 자격루'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측우기'까지 이어지는 기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시대를 뛰어넘어 현행 제도의 틀로 과거 발명품을 재조명한다는 취지가 드러납니다. 관건은 당시의 창작물을 오늘날의 특허 요건에 대입했을 때 어떤 지점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는지이며, 이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아 이번 카드뉴스만으로는 결론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콘텐츠 성격: 이 게시물은 '카드뉴스'라는 형식으로, 지식재산처뉴스 하위 코너에 게재되었습니다.
시리즈 구성: 같은 기획 안에서 거북선 편이 이전글로, 측우기 편이 다음글로 이어져 있어 여러 발명품을 같은 틀로 비교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옛 발명품이든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이든, 특허 요건 충족 여부는 세부 내용과 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단이 필요할 땐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
대표님이 실제 사업에서 발명의 특허성을 검토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카드뉴스처럼 배경 설명만으로는 특허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발명의 구체적 구성과 공개 시점, 청구항 작성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기획 시리즈의 다른 편인 [발명의날 60주년 특별기획] '측우기' 발명은 명예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도 유사한 질문을 다루고 있어 함께 참고해 보실 만합니다. 원문은 지식재산처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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