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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직무발명 개선안 확정, 인증 유효기간·안보정보 지침은 언제 시행되나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직무발명 제도개선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대표님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행 시점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는 소식, 대표님 회사의 직무발명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와 시점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안건이 확정됐나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광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총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 중 직무발명 관련 안건은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이며,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활용 특허의 반환 절차 간소화와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상생 인프라 조성이 핵심 내용입니다.
회의: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안건 수: 총 4개 안건 심의·확정
대표 안건: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먼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반환 관련 규제가 정리됩니다. 불필요한 포기특허 반환 통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특허를 포기하려 할 때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과정을 단축하는 방향입니다. 이어서 민간기업 단계에서는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 지식재산 지원사업 및 정부 R&D 과제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과 민간기업 간 수익공유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능 강화가 뒤따릅니다.
1단계: 포기특허 반환 통지 절차 간소화
2단계: 제도 도입·우수 인증 기업 인센티브 확대
3단계: 수익공유·분쟁조정 인프라 조성
💡 변리사 팁: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준비 중이라면, 인증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부분이 재인증 시점 관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인증 갱신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점·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어 재인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한편 별도 안건인 산업재산정보 관련해서는 '정보제공 심의위원회' 구성과 함께 사후관리 체계 지침을 7월 중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무발명 제도개선안 자체의 구체적 시행일이나 세부 신청 절차는 이번 보도자료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원문에 명시된 일정과 후속 공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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