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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종근당·키오라 라이선스 계약, 우리 회사 IP 실무는 무엇이 달라지나
종근당이 미국 키오라 파마슈티컬스와 망막질환 신약 후보물질 'KIO-301'의 국내 개발·상업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일스톤·로열티 구조와 지역별 권리 분할이 실무에서 무엇을 바꾸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국내 제약사가 해외 후보물질을 들여와 국내 권리만 떼어 개발하는 사례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계약 구조를 뜯어보면 기술거래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참고할 만한 지점이 보입니다.
국내 권리만 떼어낸 계약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종근당은 미국 안과질환 전문 제약사 키오라 파마슈티컬스와 망막질환 신약 후보물질 **'KIO-301'**의 국내 안과 적응증 개발·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종근당이 국내 임상 개발, 품목허가, 상업화를 담당하고 키오라는 개발·허가 단계별 마일스톤과 국내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구체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신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갈까요
기술 도입 측: 전 세계 권리를 한 번에 사올 필요 없이, 자사가 실제로 임상·허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만 확보하는 방식이 선택지가 됩니다.
기술 이전 측: 이번 계약으로 KIO-301의 개발·상업화 네트워크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파트너를 나누어 붙이는 전략의 실제 사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적응증 확장 여지: KIO-301은 특정 유전자 변이에 제한되지 않고 작용해 맥락막위축증과 스타가르트병 등 다른 유전성 망막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소개됐습니다.
💡 변리사 팁: 계약서에서 '적응증'과 '지역'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이번 건처럼 국내 안과 적응증으로 범위를 특정하면, 나중에 다른 적응증이 열렸을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남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라이선스 초안을 검토하실 때 이 두 축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두시는 편이 뒷정리에 유리합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지점
선급금 없이 마일스톤과 로열티 중심으로 대가를 설계하면, 개발 단계별 달성 요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가 그대로 정산 리스크가 됩니다. 종근당은 국내 임상·허가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임상 3상 추진에도 협력할 계획인데, 이처럼 공동 수행 항목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나온 개량 발명의 귀속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기술을 내보내는 쪽이든 들여오는 쪽이든, 특허 유지·존속기간과 계약 기간이 어긋나지 않는지 한 번 맞춰볼 시점입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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