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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8.24~9.11 참여기업 모집 절차
지식재산처가 해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참여기업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대표님이 놓치기 쉬운 신청 자격과 접수 경로, 지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에서 K-상표 짝퉁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는 대표님이라면, 이번에 지식재산처가 시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신청 일정을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위조상품 대응을 기업과 함께 나선다는 점에서 절차와 기한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인가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범위
이 제도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여 우리기업이 사용하고, 상표 안에 적용된 정품인증기술로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정품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되면 해외지식재산센터 실태조사를 거쳐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지 수사·단속, 통관보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 혜택: 선정된 기업에게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부담: 중소·중견기업 자부담율 50%(현물지원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나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가능
신청부터 지원까지, 순서로 정리하면
대표님이 참여를 원한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단계(모집 기간): 2026. 8. 24.(월)부터 9. 11.(금)까지 3주간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단계(자격 확인):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3단계(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합니다.
4단계(사후 대응): 선정 이후에는 정품확인 정보 수집을 통해 침해 의심 시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공동 대응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상표 출원·등록 여부가 신청 자격의 전제 조건이므로, 대표님의 수출 대상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모집 기간 내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등록 현황부터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1차 모집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모집 시기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번 모집이 '1차'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후 일정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속 공고 여부는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세한 사업공고는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k-brand)에 게시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의 정본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싶은 대표님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교육 확대 관련 보도자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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