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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K-브랜드 인증상표, 권리자는 정부인데 책임은 누구 몫인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국가가 상표 권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대표님 기업 입장에서 참여 조건과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짝퉁 유통, K-상표 정부인증제도로 해결한다라는 제목으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상표권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갖는 구조여서, 대표님 기업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의 권리자가 정부라는 점이 왜 쟁점인가
보도자료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여 우리기업이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업이 자사 브랜드를 직접 등록·관리하는 통상적인 상표 전략과 달리, 이 표장은 정부 소유이고 기업은 '사용 허락'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참여기업 입장의 실질적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업공고 세부조건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 분담과 참여 자격, 기업 규모별로 해석이 갈릴 수 있다
지원 조건을 보면 규모별로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중소·중견기업: "자부담율 50%(현물지원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로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대기업: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나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가능"이라 비용 지원 없이 표장 사용만 가능합니다.
또한 참여 자격은 "(1)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2)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자사 상표를 해외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이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품질인증 미충족 기업은 무엇을 근거로 참여를 판단해야 하는가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는 단서 때문입니다. 다만 소관부처 추천이라는 별도 절차가 매개되므로, 이 경로가 실제로 어느 업종·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는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국가인증상표 사용과 자사 상표권은 별개의 권리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여 전에 사용허락 조건, 계약 종료 시 표장 사용 중단 범위 등을 사업공고 원문으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 기업이 해외에서 이미 위조상품 유통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제도의 참여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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