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꿀팁] '한시적 라이선시'와 상표권자, K-콘텐츠 협업 뭐가 다를까
K-콘텐츠와 K-푸드 협업에서 콘텐츠 유행에 잠깐 올라타는 '한시적 라이선시'와 상표권 등 IP를 실제로 쥔 쪽은 사업화 성과가 다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온 발제자들의 입장 차이를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K-콘텐츠와 K-푸드가 협업할 때, 참여 기업이 얻는 지위는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콘텐츠 속 히트메뉴를 만든 식품 제조기업이 '한시적 라이선시'에 머무는 경우와, 별도로 상표권을 확보해 실제 권리자로 남는 경우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협업이 끝난 뒤 남는 자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시적 라이선시'와 상표권자, 무엇을 비교하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한 'K-콘텐츠 속 K-푸드 관련 지식재산 이슈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장동성 농심 법무팀 책임은 두 지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IP를 일정 기간 동안만 빌려 쓰는 ‘한시적 라이선시(Licensee)’ 지위에 불과해 새롭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IP)은 상표권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시적 라이선시: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나 판매 수익 증가 성과가 있어도, 협업이 끝나면 남는 IP가 거의 없는 지위입니다.
상표권자: 협업이 끝난 뒤에도 상표권만은 자기 몫으로 남길 수 있는 지위입니다.
그는 "글로벌 신드롬으로 확산된 콘텐츠 속 음식의 경우, 레시피 자체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협업 방식별로 어디서 격차가 벌어지는가
SLL중앙 김세창 법무정책팀장은 협업의 시작점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협찬・간접광고는 K-콘텐츠와 K-푸드 업계의 협업을 위한 출발점이나, 광고 허용 범위 등 협업의 범위가 규제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동석 전문위원은 권리자로 남은 이후 단계에 주목했습니다. "외국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결수단으로 지식재산권(IP) 사전 확보와 관계기관 합동 행정단속, 형사소송 등 지속적인 대응을 제시했다.
💡 변리사 팁: 협업 계약 체결 전에 상표권 등 권리 귀속 조항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콘텐츠 유행이 끝난 뒤에도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연구위원은 콘텐츠에서 소개된 식품 또는 가상 브랜드에 대해 누가 권리를 소유하는지, 해외에서 상표가 무단 선점될 가능성은 없는지가 기업별로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와 1회성 협찬 관계에 머무는 기업이라면 한시적 라이선시에 가깝고, 별도로 글로벌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해둔 기업이라면 상표권자 지위에 가깝습니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해외 시장에서 K-콘텐츠 속 지식재산(IP)으로 더 많은 성과를 올리고, 이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K-콘텐츠와 K-푸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비결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K-콘텐츠 'IP 사업화' 성공 비결은?.. 지재위,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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