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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신속특허부여 MOU, 언제부터 실무에 반영되나
WIPO 총회 계기 12개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나온 신속특허부여·포괄협력 MOU, '체결'과 '체결 합의'는 실무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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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에서 실무자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요
지식재산처는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를 계기로 12개국, 2개 국제기구와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멕시코와의 합의 내용인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멕시코에서 실질 심사 없이 등록해주는 신속특허부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멕시코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특허권 확보 속도가 관건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 "체결"과 "체결 합의"는 다릅니다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면 국가별로 표현이 다릅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와는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과는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단계입니다. 멕시코와의 신속특허부여 협력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발효된 제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 안에서도 이미 효력이 생긴 협약과 앞으로 서명을 앞둔 협약이 섞여 있는 셈이라, 이를 동일한 수준의 확정 제도로 받아들이면 실무 판단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출원 전략을 짤 때는 보도자료 상의 "합의" 단계와 실제 협정 서명·공고 시점을 구분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속특허부여처럼 심사 절차 자체가 달라지는 제도는 시행 시점 이전 출원 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대표님이 이번 소식을 근거로 해외 출원 일정을 조정하려 한다면, 지식재산처가 추후 공개할 개별 협정문이나 정식 시행 공고를 확인 절차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도자료는 협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실제 적용 요건·시행일은 후속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은 K-혁신기업, 지식재산으로 세계를 사로잡다!에서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번 소식의 원문은 K-지식재산 행정, 국제사회 이목 집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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