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K-브랜드 침해 대응, 협의체 운영은 어떤 절차로 움직이나

중기부-지재처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착수 회의부터 GBC·해외 IP센터 활용, MOU 체결까지 진행 순서를 정리합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어떤 협의체이고, 누가 움직이나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K-뷰티, K-푸드, K-패션 등에서 상표·디자인 무단 도용과 모방 제품 유통이 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맡는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지원을 담당하는 지재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보호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추진 순서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대표님이 참고하실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착수): 10. 2.(금) 17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2단계(정보 공유·대응): 중진공 GBC : 뉴욕, 도쿄, 베이징, 하노이, 자카르타 등 22개(14개국), 그리고 보호원 해외 IP센터 : LA, 베이징, 호치민, 멕시코시티 등 10개(40개국 지원)를 활용해 침해 사례와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대응합니다.

  • 3단계(사업 연계):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함께 지원받도록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합니다.

  • 4단계(교육·협약):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사항에 대한 공동 교육·설명회를 진행하고,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점·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현재 공개된 내용은 10. 2.(금) 착수 회의 개최 사실까지이며, MOU 체결이나 사업 연계의 구체적 일정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으로 추후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표님 기업이 수출 지원사업 참여 중이라면, 사업 연계가 실제로 가동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공고 갱신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기부-지재처 협업 체계 가동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 전 단계에서 현지 상표 출원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체의 사업 연계 단계가 가동되면 지원 접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대표님께서 해외 진출 전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7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