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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한국발명진흥회 개인정보처리방침, 왜 지금 개정될까

한국발명진흥회가 2026년 9월 11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반영과 수탁업체 현행화가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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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한국발명진흥회가 개인정보처리방침 일부를 개정한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특허·디자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온 대표님이라면 왜 지금 이런 공지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이 나온 배경과 이전 상황, 그리고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 공지, 왜 지금 나왔나

한국발명진흥회는 공지에서 개정 목적을 두 가지로 밝혔습니다. 하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 수탁업체 현행화 및 개인정보파일 수정"입니다. 즉 법 개정과 실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정기적 성격의 조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고나 분쟁을 계기로 한 개정이라는 언급은 공지 본문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쳤나

공지에 따르면 시행 절차는 "고지일자: 2026년 8월 28일", "적용자: 2026년 9월 11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지와 시행 사이에 기간을 두어 회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공지는 "본 개정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원치 않으시면, [회원탈퇴]에서 회원탈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 개정 이전부터 회원탈퇴라는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대표님이 앞으로 확인할 부분은 개정 대상 조항입니다. 공지는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관련 사항까지 다섯 항목의 현행화를 명시했습니다. 개정은 2026년 9월 11일 한국발명진흥회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특허·디자인 출원 관련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나 보호책임자 변경 사항이 실무 문의 창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본 공지를 통해 세부 조항을 직접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관련 절차는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article_no=129051&board_no=28&board_wrapper=%2Fkipa%2Fnotice%2Fkw_0403_01.jsp&mode=view&pager.offse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