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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내역, 언제 어디서 확인할까

지식재산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2025년 10월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게재했습니다. 담당부서, 작성일, 첨부파일 확인 방법을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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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상표 출원 과정에서 지식재산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표님이라면, 그 정보가 어떻게 관리·공개되는지도 함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재산처가 게재한 2025년 10월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지를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공지는 어떤 절차의 결과물인가요?

지식재산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의거해 매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10월)"이라는 제목으로, 담당부서는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이며 연락처는 042-481-8191입니다. 이는 법령상 정기 공개 절차의 일환으로 매월 반복 게재되는 자료입니다.

확인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대표님이 이 내역을 확인하려면 아래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 1단계(게재 확인):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의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알림사항(상세) 경로에서 해당 공지를 확인합니다.

  • 2단계(작성일 확인): 이 공지의 작성일은 2025-11-03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3단계(첨부파일 확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10월).pdf" 첨부파일을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 4단계(문의): 세부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담당부서(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042-481-8191)로 문의합니다.

💡 변리사 팁: 이런 월별 게재 공지는 발행 시점이 지나면 다음 달 공지로 목록이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특정 월의 내역이 필요하다면 해당 월 공지를 놓치기 전에 첨부파일을 미리 내려받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점·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번 자료의 게재일(작성일 2025-11-03)과 실제 다루는 대상 기간(2025년 10월)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특정 월의 내역이라도 실제 게재는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최신 게재 일정과 항목별 세부 내용은 지식재산처 정본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후 게재분으로는 2025년 11월분 내역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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