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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제공,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을까

지식재산처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어떤 내용이고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 Q&A로 정리했습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최근 게시한 알림사항 하나가 실무자분들 사이에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지식재산처와 특허·상표 관련 소통을 하신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짚어볼 만한 내용이라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알림, 무슨 내용인가요?

지식재산처가 공식 채널에 게시한 안내로, 핵심은 다음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 목적: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내용: "지식재산처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게시일: 2026-07-13

원문에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만 있을 뿐, 이 이상의 세부 절차나 대상 범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될 수 있나요?

원문만으로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상 범위를 특정하는 표현은 없고,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라는 안내만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 회사가 실제로 해당 평가 대상 정보 제공에 포함되는지는 첨부 안내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변리사 팁: 공공기관과 주고받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는 첨부파일까지 챙겨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추후 제3자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근거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이 알림의 담당부서와 연락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연락처: 042-481-4389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원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70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