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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해설] 중국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협력은 어디까지 실효적일까
지식재산처가 중국 상무부·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이 개별 기업의 실제 구제로 이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대표님 입장에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국 온라인 거래처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6. 24.(수) 오전 9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력이 실제로 개별 기업의 피해 구제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 간 협력, 무엇이 쟁점인가
이번 회의는 중국 온라인 거래처의 위조상품 유통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위조상품 신고·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양국 간 대응 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다만 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 단계이지, 구체적인 실행 규정이나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대표님께서는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채널과 민간 채널, 어느 쪽이 더 실질적일까
이번 소식에는 정부 대 정부 협력과 민간 거래처와의 공조라는 두 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과정에서의 신속한 협력을 위해 직통 회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는 내용도 함께 나왔는데요, 정부 간 협력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성격이라면,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의 직통 회선 구축은 계정 이용 제한, 서류 보완 요청, 처리 지연 등 실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채널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채널이 개별 기업의 신고 건에 더 빠르게 작동할지는 올 하반기 예정된 공동 발표회 등 후속 움직임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
💡 변리사 팁: “위조상품 판매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형 상표명, 은어·약어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 위조상품 유통 차단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는 부분이 이번 협력의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자사 상표가 이런 방식으로 변형되어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는 대표님 스스로 모니터링해두는 것이 협력 채널을 활용할 때도 근거 자료가 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온라인 거래터와 국가를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지, 개별 기업의 신고·대응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해 지식재산처, 인도네시아와 K-브랜드 보호 협력 강화! 사례처럼 협력 대상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흐름도 함께 참고하시면, 자사 수출 지역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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