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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디자인 정책 간담회, 부분디자인 등 개선사항 확인 절차

지식재산처가 5월 21일 개최한 디자인 정책 간담회에서 공유된 제도 개선 사항과, 대표님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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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디자인권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최근 지식재산처가 디자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 소식을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와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절차인가: 디자인 정책 간담회의 범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1.(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디자인 제도 개선 방향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해 디자인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디자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디자인 다출원 대기업뿐 아니라 디자인 새싹 기업, 그리고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실내장식 디자인 관계자들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주최: 지식재산처

  • 참석 대상: 디자인 다출원 대기업, 디자인 새싹 기업, 건축물·실내장식 디자인 관계자 등

  • 목적: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및 디자인 현장과의 소통 강화

절차를 단계로 정리하면

간담회는 5. 21.(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열렸습니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 1단계(개최): 지식재산처가 디자인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2단계(공유):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 청구제도 도입 ▲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청구제도 도입 ▲부분디자인*의 명칭 인정 기준 완화 등 최근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에게 전달합니다.

  • 3단계(의견수렴): 디자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닌 제품 일부 디자인(예: 컵의 손잡이, 신발의 밑창)을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명칭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 출원서 작성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위 개선 사항 중 부분디자인 명칭 인정 기준 완화는 실제 출원서 작성 방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대표님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후속 공지를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간담회 자체는 이미 개최된 행사이므로, 대표님이 참고할 시점은 '개최일'이 아니라 '개선 사항이 실제 제도에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원문에는 개선 사항이 공유되었다는 사실만 있을 뿐, 시행일이나 신청 기한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과 후속 절차는 지식재산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위해 디자인 관계자 및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원문에 명시된 일정과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참신한 생각과 새로운 영역의 디자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사항이 대표님의 디자인 출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후속 공지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9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