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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확인 절차는?

지식재산처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 게시일과 확인 경로, 담당부서 연락처를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와 특허·상표 업무로 접점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최근 게시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안내문을 한 번쯤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 안내문이 어떤 절차로 게시·공지되었는지 시점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안내하는 공지인가요?

지식재산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이 사실을 소식알림 게시판의 알림사항 코너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안내문 제목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PDF)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 자체는 요지만 밝히고,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확인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대표님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 1단계: 정본 URL에서 해당 알림사항(상세) 게시글에 접속한다.

  • 2단계: 본문에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을 확인한다.

  • 3단계: 첨부파일명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지식재산처).pdf"를 다운로드하거나 미리보기로 열람한다.

  • 4단계: 추가 문의가 필요하면 담당부서로 연락한다.

💡 변리사 팁: 게시글 하단에는 미리보기와 목록 버튼이 함께 제공되므로, 다운로드 없이도 내용을 먼저 훑어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열기 전에 미리보기로 범위를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시점·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이 안내문은 작성일이 2026-07-13로 표기되어 있고, 조회수는 1616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별도의 신청·이의제기 기한이 있는지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첨부 안내문 원문으로 넘겨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이며, 연락처는 042-481-4389로 안내되어 있으니 대표님께서 별도 문의가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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