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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식재산처-산업부 MOU, 실무 협업창구 하나로 정리될까
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가 R&D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화, 기술보호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표님의 R&D·IP 담당자가 각각 다른 창구를 상대해온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9. 1.(화) 17시, 석탄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산업통상부, 기업 지식재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협력 추진 보도자료에 협약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R&D부터 분쟁대응까지 하나의 협력체계로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산업기술 R&D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화·활용, 기술보호와 분쟁대응에 이르는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R&D 지원은 산업부 계열,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대응은 지식재산처 계열로 나뉘어 있던 정책·사업이 연계되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양 부처는 지식재산과 산업기술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 산업기술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의 연계 강화, 사업화·활용 촉진, 경제안보 및 침해·분쟁대응,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정책 협력 등을 협력 범위로 밝혔습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 R&D와 IP를 따로 굴리던 조직
대표님 회사가 정부 R&D 과제와 특허 출원·기술유출 대응을 서로 다른 담당자·다른 정부 창구로 나눠 처리해왔다면 이번 협약의 대상입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통해 기업이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확보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선도국의 기술견제와 경쟁국의 기술추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이 분야 R&D를 수행 중이거나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정책 연계의 체감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담당자 간 정보 공유부터
💡 변리사 팁: 이번 협약이 실제 사업 연계로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사내 R&D 담당자와 IP 담당자가 과제 기획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면 향후 연계 사업이 나올 때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자금조달과 분쟁대응 등 사업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R&D 단계부터 지식재산 전략을 결합한다는 방향이 확인된 만큼, 대표님 회사도 신규 R&D 과제를 기획할 때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계 사업의 형태나 시행 시기는 아직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세부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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