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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허심판원 신임 변리사회장단 간담회 일정으로 보기

특허심판원장과 신임 대한변리사회장이 4.3.(금) 11시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만나 특허심판 제도 개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간담회 소식을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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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신임 변리사회장단 간담회, 어떤 자리였나

지식재산처 산하 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가 만난 간담회 소식입니다. 김기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이 전종학 신임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자리를 함께했고, 논의 주제는 특허심판 제도 개선 방향과 양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특허심판 절차를 이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기관 간 협의가 제도 변화의 신호가 될 수 있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간담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

원문에 나온 진행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4.3.(금) 11시

  • 장소: 대한변리사회관(서울 서초구)

  • 참석자: 김기범 특허심판원장, 전종학 신임 대한변리사회 회장

  • 의제: 특허심판 제도 개선 방향, 양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이 소식은 지식재산처뉴스의 사진뉴스 코너에 게재된 형태로, 작성일은 2026-04-03로 표기돼 있습니다.

일정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대표님이 챙기실 부분은 이 간담회 자체가 개별 심판 사건의 절차나 기한을 바꾸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문에는 간담회 개최 사실과 논의 주제만 담겨 있을 뿐, 후속 절차나 시행 시점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후속 제도 개선 내용이나 시행 일정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과 특허심판원, 신임 변리사회장단 간담회 개최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변리사 팁: 특허심판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만으로 당장 진행 중인 심판 절차의 기한이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여부는 후속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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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85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