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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식재산처, 2026년 4월분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지식재산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26년 4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내역을 게재했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이 공개가 어떤 근거와 흐름 속에서 나오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를 통해 특허·상표 업무를 진행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출원 서류에 담긴 개인정보가 기관 내부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식재산처가 게재한 자료는 바로 그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절차의 하나입니다.
이번 공개는 왜 나왔나
지식재산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게시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해 작성됐습니다. 담당부서는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이며, 작성일은 2026-05-06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자료라는 점이 이번 공개의 배경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흐름이었나
원문에는 이번 공개 이전의 별도 연혁이나 경위는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제목 형식의 자료가 매월 순차적으로 게시돼 왔다는 점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6년 3월)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6년 2월)도 같은 형식으로 앞서 게시된 바 있어, 이번 4월분은 그 연장선에 위치한 자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자료는 첨부파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_'26년4월.pdf」로 구체적 내역을 제공하고 있어, 대표님이 지식재산처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첨부자료를 직접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회차 자료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6년 5월) 역시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매월 공개 주기가 유지되는지도 지켜볼 지점입니다.
💡 변리사 팁: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하신 대표님은 이런 정기 공개 자료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두시면, 관련 문의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정본 자료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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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8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