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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매달 반복되는 지식재산처 개인정보 제공내역, 왜 매번 뜰까
2026년 5월 지식재산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내역 게재는 매달 반복되는 정기 공고입니다. 왜 매달 나오는지, 근거 조항과 위치를 배경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출원인, 대리인, 담당자 정보를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시스템에 등록해 두신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마주쳤을 공고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입니다. 이번에는 2026년 5월분이 게재됐는데, 이 공고가 왜 매번 반복해서 올라오는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고는 왜 지금 또 올라왔나
지식재산처는 이번 게재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이며, 작성일은 2026-06-0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내용: 2026년 5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형식: 붙임 파일(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_'26년5월.pdf)로 게재
그전에는 어떤 흐름 속에 있었나
원문 자체는 이번 5월분 게재 배경으로 과거 연혁이나 별도 경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게시판의 이전글·다음글 안내를 보면, 이번 공고가 고립된 1회성 게시물이 아니라 일련의 알림사항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글: 2026년 5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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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공고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같은 성격의 월별 게재가 매달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같은 제목 형식의 게시물이 매달 새로 올라오는 구조이므로, 대표님의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매번 해당 월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분이나 2026년 4월분처럼 앞뒤 시기 게시물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특허·상표 출원 과정에서 대리인 사무소에 위임한 개인정보가 어떤 절차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런 월별 게재물의 첨부파일을 통해 구체적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문 정본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6년 5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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