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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식재산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언제 확인해야 할까
지식재산처가 매월 게재하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언제 어떻게 올라오는지 절차와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상표 출원 과정에서 지식재산처에 접수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하셨던 대표님도 계실 텐데요, 지식재산처가 매월 게재하는 공지 하나를 절차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절차인가: 매월 게재되는 공지의 범위
지식재산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 문서 형태로 게재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공지는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명의로, 2025년 4월 내역을 다룬 것입니다. 붙임 자료는 PDF 파일 한 부로 첨부되어 있어, 세부 항목은 해당 파일에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게재: 지식재산처가 소식알림 > 알림사항 게시판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를 등록합니다.
첨부: 공고 하단에 해당 월의 내역을 담은 PDF 붙임파일이 함께 제공됩니다.
열람: 대표님은 첨부파일을 내려받거나 미리보기로 붙임 1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 같은 게시판에서 다음글·이전글 링크로 전후 시기 공고를 이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이번 공고의 작성일은 2025-05-08 로 표기되어 있고, 다루는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분입니다. 즉 대상 월과 게재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대표님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항목별 일자나 세부 내용은 붙임 PDF와 정본 URL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변리사 팁: 매월 공고가 순차적으로 게시되므로, 대표님이 특정 월의 내역을 찾으실 때는 같은 게시판의 다음글·이전글 링크를 따라 이동하시면 원하는 회차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게시판에는 이후 달 공고도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5월)과 같이 다음 회차도 순차 게재되는 방식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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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1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