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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인정보 3자 제공내역, 매달 나오는 이유는

지식재산처가 2025년 3월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정기 게재로, 이전·이후 달 공고와 함께 흐름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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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상표 출원 과정에서 지식재산처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하셨던 대표님도 계실 겁니다. 최근 지식재산처가 게재한 자료를 통해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왜 지금 나왔나

지식재산처는 담당부서인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명의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의거 2025년 3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게재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달 돌아오는 정기 공개입니다.

  •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 대상 기간: 2025년 3월

  • 작성일: 2025-04-08

그 전에는 어땠나

원문에는 이번 공고 이전의 별도 연혁이나 배경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게시판 흐름에서 "이전글"로 "2025년 3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가, "다음글"로 "[APEC] IP Finance & Valuation Workshop 안내"가 함께 나열되어 있어, 이번 개인정보 내역 공고가 지식재산처 알림사항 게시판에서 정기적으로 순환 게재되는 여러 공지 중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공고 자체가 특정 사고나 이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매월 반복되는 행정 절차의 일환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변리사 팁: 출원·심판 절차에서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이 있는지는 이런 정기 게재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의가 필요하시면 담당부서(042-481-1672)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이 공고는 특정 월 단위로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입니다. 실제로 2025년 4월분, 5월분, 6월분도 같은 형식으로 게재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8월분, 11월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자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매월 갱신되는 이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문 정본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3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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