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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식재산처 개인정보 공개내역,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지식재산처가 게재한 2025년 11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근거 조항과 확인 범위를 쟁점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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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게시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11월) 공지, 대표님도 한 번쯤 지나치듯 보셨을 텐데요. 매달 올라오는 정기 공지이다 보니 별생각 없이 넘기기 쉽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공지가 무엇을 근거로,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 내역을 공개하는 걸까요

  • 공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의거 2025년 11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게재 자체가 법에 정한 정기 공개 의무 이행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작성 주체는 담당부서인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이고, 문의처는 042-481-8191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다만 본문에는 몇 건이 어떤 사유로 이용·제공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고,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같은 잣대로 볼 수 있을까요

  • 공지 제목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으로 두 유형을 나란히 묶고 있어, 서로 다른 성격의 사례가 하나의 게시물로 함께 집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목적 외 이용은 지식재산처 내부에서의 활용, 제3자 제공은 외부 기관으로의 전달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표님 정보가 어느 쪽으로 다뤄졌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지문만으로는 이 구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첨부파일 원문을 봐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공지 게재 자체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대표님의 정보가 실제로 이용·제공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는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하면 무엇을 근거로 확인해야 할까요

  • 1차 확인 경로는 첨부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11월).pdf" 원문과 담당부서 연락처(042-481-8191)입니다.

  • 이 게시물의 다음글은 "2025년 11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 이전글은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최 안내"로 이어져 있어, 같은 게시판에 다양한 주기의 공지가 함께 올라온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 대표님 회사가 지식재산처와 정보 연계 절차를 거친 적이 있다면, 이번 11월분 공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첨부 내용을 근거로 삼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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