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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어디까지 봐야 쟁점일까요
지식재산처가 공개한 2025년 4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를 두고, 어떤 지점이 판단 대상이 되는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4월)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이고, 작성일은 2025-05-08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특허·상표 출원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표님이라면, 이런 공고가 왜 정기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서 무엇이 쟁점인가
공고 본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의거 2025년 4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항목은 별첨 PDF에 담겨 있습니다. 즉 본문 자체만으로는 어떤 정보가, 어떤 사유로 목적 외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 지점이 실무자 입장에서 먼저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고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 개별 사안의 적법성 여부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
첨부 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공고가 자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근거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첨부파일 확인 없이는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
💡 변리사 팁: 이런 공고를 접했을 때는 본문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첨부된 원문 내역과 근거 법조인 제18조제4항의 요건을 함께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인 042-481-1672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매월 게재되는 이 공고를 통해, 자사 관련 정보가 목적 외로 다뤄진 이력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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