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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매달 나오는 개인정보 3자제공 공고, 실무에서 뭐가 달라지나

지식재산처가 매달 게재하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내역 공고, 스타트업 실무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무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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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3월)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이고, 작성일은 2025-04-08입니다. 특허·상표 출원 업무를 하다 보면 지식재산처에 각종 개인정보(대리인 정보, 출원인 연락처 등)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 공고는 그 정보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거나 제3자에게 넘어간 내역을 매달 확인할 수 있는 창구라는 점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달라진 건 '내용'이 아니라 '주기적 확인 습관'

이번 공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의거해 2025년 3월분 이용·제공내역을 붙임 자료로 게재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연락처는 042-481-1672로, 별도 문의도 가능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공고가 특정 사건에 대한 알림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정기 게재라는 점입니다.

지식재산처에 출원인·대리인 정보를 등록한 회사라면 영향권

특허·상표 출원, 심사, 등록 과정에서 지식재산처 시스템에 담당자 연락처나 대리인 정보를 입력해 둔 회사라면 이 공고의 대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 대상: 출원인·대리인 등 지식재산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체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 형태: 첨부파일(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3월).pdf)로 게재

💡 변리사 팁: 사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IP 담당자 정보를 정리해 둔 회사라면, 이런 정기 공고를 담당자 한 명이 매달 열람하는 루틴을 만들어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실무자는 이 공고를 '월간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편입하는 게 낫습니다

대표님이 특허·상표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있다면, 이 공고를 매달 확인하는 업무를 정기 업무 목록에 넣는 것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공고 자체는 이용·제공 내역을 사후 공개하는 자료이므로, 회사 내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비교해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정도가 실무적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같은 형식의 공고가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2025년 4월분도 같은 방식으로 게재되어 있어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