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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내역 공개 절차 짚어보기
지식재산처가 2026년 7월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게재했습니다. 근거 조항과 게재 흐름, 확인 시점을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정기적으로 알림사항에 올린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게재가 어떤 절차인지,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공고의 범위인가요?
이번 게재물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6년 7월)입니다.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이며, 2026년 7월분 내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담당부서는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이고, 연락처는 042-481-5628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격: 개별 출원인에게 개별 통지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관이 알림사항에 게재하는 방식의 공개입니다.
범위: 원문에 적힌 대상 기간은 2026년 7월입니다.
확인 순서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대표님께서 실제로 확인하실 때는 다음 순서가 무난합니다.
1단계: 알림사항 상세 페이지에서 게재 취지와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2단계: 첨부파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_'26년7월.pdf」를 내려받거나 미리보기로 엽니다.
3단계: 구체적 항목은 본문이 아니라 첨부 내역에 담겨 있으므로, 세부 확인은 첨부에서 진행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게재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도 같은 알림사항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이런 게재물은 본문이 짧고 실질 내용이 첨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만 읽고 넘기면 정작 필요한 항목을 놓칠 여지가 있으니, 첨부까지 열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원문 작성일은 2026-08-07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7월분 내역이 그 다음 달에 게재되는 흐름이므로, 특정 월의 내역을 찾으실 때는 해당 월이 아니라 이후 게재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별도의 이의신청 기한이 본문에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원문에 명시된 일정과 담당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표님, 정기 게재물은 한 번 확인 루틴을 만들어 두시면 이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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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713&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