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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내역, 매달 어떻게 공개되나
지식재산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매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공개합니다. 2025년 7월분 게시 절차와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상표를 출원하다 보면 지식재산처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목적 외로 쓰이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면 어떻게 공개되는지 궁금하셨던 대표님이 계실 것 같아, 이번에는 지식재산처가 게시한 공지 1건을 절차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공지는 어떤 절차를 담고 있나
이번 공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근거해 지식재산처가 게재한 정기 공개 자료입니다. 제목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7월)"이며, 담당부서는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입니다. 즉 지식재산처 내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사실을 매달 하나의 공지로 묶어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게시부터 확인까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근거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의거해 2025년 7월 내역을 공개 대상으로 정합니다.
게재: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라는 표현대로, 별도 첨부파일(PDF)로 상세 내역을 붙여 공지 페이지에 올립니다.
첨부 확인: 첨부파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7월).pdf"를 열람하거나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록: 해당 공지의 작성일은 2025-09-03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출원·심사 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매달 이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점을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공지 제목의 "2025년 7월"은 공개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발생 시점이고, 작성일 "2025-09-03"은 이 내용이 실제로 게시된 시점입니다. 두 시점이 다르므로, 대표님이 특정 월의 내역을 찾으실 때는 대상 월과 게시일을 구분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지 바로 아래에는 "다음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8월)", "이전글: 2025년 6회차 지식재산권 초청교육 수요조사"가 연결되어 있어, 월별 공지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매월 게시되는 이 공지는 정본 PDF에 상세 내역이 담겨 있으므로, 정확한 항목과 시점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7월) 정본 페이지의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후 시점의 내역은 2025년 8월분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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