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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기술유출 대응, 이제 행정조사도 실무 대응책에 넣으세요
지식재산처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활용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기술유출 대응 방식이 형사·민사 절차 중심에서 행정조사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실무자가 지금 점검해야 할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민·형사만 보던 대응표에 행정조사가 추가됐습니다
지식재산처는 9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민·형사 절차만으로는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술유출을 당한 대표님들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부터 검토하셨다면, 이제는 아이디어·정보 탈취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행정조사라는 선택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 변화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술유출 범죄 668건 중 피해자의 86.5%(578건)가 중소기업이었고, 유출 주체의 75.7%가 내부인이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경력직원 채용이 잦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이 통제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내부자에 의한 유출 리스크가 통계상 더 크다는 뜻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21~’26년 6월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총 11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5건이다라는 점도 기술 보유 기업이라면 남 일로 넘기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지금 사내 대응 절차에서 조정할 부분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는 경력직원 채용 시 종전기업의 영업비밀 반환 및 삭제 요구,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금지 등의 사내 준법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영업비밀 분류 및 표시, 산업기술 인증 등 대비책을 다각도로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 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기술정보가 포함된 아이디어의 탈취나 정보의 부정사용이 의심될 때는 소송 제기 전에 행정조사 활용 여부부터 검토하시면 대응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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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3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