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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KIPRIS 30주년, 자유이용 공공저작물 표시는 어디까지 믿을까

KIPRIS 개통 30주년 소식과 함께 붙는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가 실무에서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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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는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 「KIPRIS DAY」 행사를 열었다고 알렸습니다. 발표문에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특허정보원(원장 강병삼)과 함께 9. 22.(화) 15시 드리움(서울 강남구) 포레스트홀에서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개통 30주년을 기념하는 「KIPRIS DAY」 행사를 개최했다"는 문장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글 하단에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라는 문구도 함께 붙어 있어, 대표님이 이 게시물이나 첨부 자료를 사내 자료·블로그·홍보물에 인용하려 할 때 이 표시 하나만 보고 바로 활용해도 되는지가 실무에서 애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 원문 표시: 게시글 하단에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라는 문구만 있을 뿐, 이용 조건의 세부 범위(상업적 이용 가부, 변경 허용 여부 등)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첨부 이미지 '0922.jpg' 등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자료가 이 표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본문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님이 이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 어디까지가 '자유이용'의 범위인지 확인이 필요한 지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한쪽에서는 '출처표시'라는 문구가 명시된 이상 출처만 밝히면 별다른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공공누리 표시 유형에 따라 변경 금지나 상업적 이용 제한 등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이 게시물만으로는 어떤 유형이 적용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유형을 구분하는 구체적 표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두 해석 모두 가능성으로 열어두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 변리사 팁: 공공기관 게시물을 인용·재사용할 계획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해당 게시물의 정본 페이지에서 표시된 이용조건 유형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단 근거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나

결국 이런 표시 문구를 마주했을 때는 게시물 자체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근거로 삼되, 세부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의 사업에서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계획이 있다면, 게시물에 안내된 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구체적 이용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해 지식재산처는 같은 날짜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어, 관련 후속 행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9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