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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구혜선 배우의 IP 노후 대비, 실무자에겐 뭐가 달라지나

구혜선 배우의 '펼치는 헤어롤' 특허·저작권 사례를 통해, 창작물을 방치하지 않고 권리로 관리하는 것이 왜 실무 루틴이 되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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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IP데일리에 보도된 “빌딩은 없어도, 내가 만든 IP로 노후 대비!”… 구혜선 배우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구혜선 배우가 부동산 대신 자신이 만든 지식재산을 노후 자산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인데, 대표님의 회사에도 곱씹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창작물이 '언젠가 자산'에서 '지금 관리 대상'으로 바뀌었다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빌딩은 없어도 내 재산은 IP”라며 지식재산으로 그리는 ‘풍요로운 노후’를 예견했다. 그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헤어롤을 말고 다니는 현상에 의문을 가졌고, “모든 혁신은 빼는 것”이라는 교수의 조언에 착안해 기존의 원통형 헤어롤을 ‘펼칠 수 있는’ 평면 형태로 새롭게 고안한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특허 등록과 상품화(쿠롤, KOO ROLL)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만 남겨뒀다면 노후 자산이 되지 못했을 사례입니다.

발명·창작 결과물을 다루는 회사일수록 영향이 크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현실적인 차이입니다. 그는 “음악 저작권은 AI를 통해 유튜브 등에서 촘촘하게 잡아내어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가 탄탄하게 잡혀 있다”고 평가한 반면, “특허권은 권리자가 직접 침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잡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저작권은 자동 감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특허는 회사가 스스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침해를 방치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R&D나 디자인 결과물을 다루는 회사라면 이 차이를 아는지 여부가 실무의 온도차를 만듭니다.

💡 변리사 팁: 특허는 저작권과 달리 등록만으로 자동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유사 제품·서비스를 점검하는 루틴을 마련해두시면, 침해 발견이 늦어져 대응 시점을 놓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는 헐값 매각·미등록 방치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는 “모두가 창작자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헐값에 자신의 IP를 팔아버리는 친구들이 많다”며 “나중에 소송을 하려 해도 이미 돈을 받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님의 회사에서도 계약 전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창작물이나 발명을 넘기는 경우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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