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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한-아세안 IP 이행약정 체결 예정, 우리 기업 실무는 뭐가 바뀌나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심사협력 등을 담은 이행약정 체결이 합의되면서, 아세안 수출 기업의 상표·특허 실무 대응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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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약정 체결 합의, 실무 절차는 뭐가 달라지나
지난 26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ASEAN)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11개국이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협력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표님이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 약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심사협력과 법집행까지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아세안 국가에 상표나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 정보 교류가 늘어나면, 출원 진행 상황을 회사가 체크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실무에 영향이 가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식재산처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덴마크, 베트남 등 6개국과 양자회의를 가졌습니다. 그중 싱가포르, 캄보디아와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출원과 등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MOU를 개정하여 체결했으며, 이는 두 나라에 특허를 출원 중이거나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의 실무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대상: 아세안 국가에 브랜드를 이미 출원했거나 출원을 준비 중인 수출기업
핵심 정책: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위조상품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관련 사업: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IP-R&D 등 신규 협력 사업을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등을 통해 추진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대표님 회사가 아세안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 중이라면,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를 회사 차원에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기업이 제공한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를 상표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회원국들도 이에 공감하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정보 제공 채널이 열리면 자료를 미리 준비해둔 기업이 대응 속도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베트남과는 악의적 상표선점에 대한 대응,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베트남 등 아세안 진출을 계획 중인 대표님이라면, 상표 선점 피해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협력 채널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세안에서 K-지식재산 전파, K-상표 보호에 앞장선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원문은 IP데일리 기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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