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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한-멕시코 AI·우주 협력, 우리 기업 실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으로 AI 협력 선언과 전대금융, 세관 MOU가 마련되면서 진출기업의 실무 대응 창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정상회담, 실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한국과 멕시코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통상 협력에 더해 AI·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양 정상은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AI 협력 선언'을 채택했다. 이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눈에 띕니다. 여기에 세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까지 더해지면서, 대표님 회사가 멕시코와 거래할 때 참고할 제도적 창구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실무 라인에 영향이 갈까요?
AI·디지털정부 관련 업무: 오는 11월에 우리나라 AI·디지털정부 민관사절단을 멕시코에 파견해 구체적인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관련 기업은 이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기회를 챙겨볼 만합니다.
ICT·바이오·항공우주 수출입 업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우리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된 전대금융으로 자금조달 실무 검토 항목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통관·지식재산권 대응 업무: 양 정상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교역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통관·권리보호 관련 실무 창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점검해두면 좋을까요?
대표님 회사가 이미 멕시코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이 대통령,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양국,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에서 다뤄진 현지 기업 관련 논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실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 56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세관 MOU와 전대금융 관련 세부 실행 방안이 나올 때마다 담당 부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 라인을 마련해두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세관 분야 협력 MOU로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가 제도화된 만큼, 대표님 회사가 멕시코 현지에서 상표·특허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미리 점검해두시면 후속 조치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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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5)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