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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멕시코 사업, 이제 우리 회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멕시코에 생산기지나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USMCA 재검토로 인한 불확실성과 신산업 분야 확대, 두 가지가 실무 점검 항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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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9명의 한국 기업인을 비롯한 양국 정부 고위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직접 건의한 내용에 대표님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문장으로 보면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현재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 재검토로 인해 멕시코 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직접 지적하며, 멕시코 정부에 비즈니스 안정성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정 재검토가 뉴스 수준의 이슈였다면,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공식 자리에서 리스크로 언급한 사안이 된 셈입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는지

  • 생산기지형 기업: 멕시코를 단순 생산기지로 활용해온 기업은 우리 기업인들이 강조한 대로 멕시코가 북미·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교두보라는 위상 변화를 다시 봐야 합니다.

  • 전통 산업 기업: 자동차, 가전 중심으로 사업을 해온 기업이라면 협력 분야가 전력 및 에너지, 모빌리티, 첨단소재, 푸드, 뷰티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언급을 참고할 만합니다.

  • 신규 투자 검토 기업: 아직 멕시코 진출 전이라면, 대표님 회사가 어느 산업군에 속하는지에 따라 이번 확대 흐름의 수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부분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이 나온 만큼, 협정 체결 여부와 시점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항목을 실무 체크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멕시코 내 기업활동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기존 멕시코 사업 계획서에 USMCA 재검토 관련 리스크 항목을 별도로 반영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멕시코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 리스크뿐 아니라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도 현지 등록 여부를 함께 점검해두시길 권합니다. 관련 소식의 원문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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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8)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