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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해설] 콘서트장 위조 팬상품 단속, 어디까지 상표법 위반일까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계기로 지식재산처가 위조 K-팝 팬 상품 단속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차단과 오프라인 압수가 함께 이뤄지는 이번 조치에서 실무자가 살펴야 할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계기로 위조 K-팝 팬 상품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굿즈·팬상품 제작이나 유통과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다면, 이번 단속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 근거는 어디까지인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오프라인 현장 단속과 온라인 게시글 차단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위조 K-팝 팬 상품 집중 단속 기간(3.16.~4.9.)을 지정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감시단’을 투입해 열린 시장, 누리 소통망, 포털 등 주요 온라인 거래터에 게시된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을 차단 조치했습니다. 쟁점은 판매 게시글이 곧바로 상표권 침해로 확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조사·입건 절차를 거쳐야 법 위반 여부가 가려지는 것인지입니다.
어떤 해석이 갈리는가: 압수와 형사 입건은 별개의 판단 단계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은 지난 2~3월 서울, 부산 일대 기획 단속을 통해 위조 K-팝 팬 상품(포토카드, 키링, 머그컵 등) 총 2만 7천여 점을 압수하고, 피의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주의할 부분은 '입건'과 '상표법 위반 확정'이 같은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님이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입장이라면, 압수·입건 자체를 곧바로 위반 확정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혐의 단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변리사 팁: 팬상품 관련 굿즈를 기획·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상표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여부, 상품에 사용된 이미지·로고의 출처를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나: 관련 법령과 협력 체계
지식재산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향후에도 상표권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 역시 정품 애용이 예술가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는 상표권자의 권리 범위와 실제 유통 경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관련 리스크를 안고 계시다면 사안별 검토가 중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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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4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