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쟁점해설] 한-미 특허청 양자회의, 어디까지 실무에 영향 줄까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존 스콰이어스 미국 특허상표청장의 양자회의 소식을 두고, 발표문만으로 실무 변화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한-미국 특허상표청(USPTO) 양자회의 소식이 나오면서,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대표님들 사이에서 "이게 우리 실무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발표문 자체가 담고 있는 정보와, 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을 나눠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회의 개최와 제도 변화는 다른 층위다
발표문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존 스콰이어스 미국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을 만나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WIPO 관련 현안,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사실만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 만남 자체가 곧바로 제도나 절차 변경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발표문은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과 논의 주제를 알릴 뿐, 구체적 합의 내용이나 시행 시점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협력 강화 신호 vs 실무 변화 확정
이 발표문을 읽는 방식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호로 보는 해석: 양국 지식재산 기관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심사·출원 관련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에 그친다는 해석: 발표문에는 구체적 협정 체결이나 제도 시행 문구가 없어, 현 시점에서는 회의 개최 사실 자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발표문만으로 미국 출원 전략을 바꿀 근거를 단정하기보다는, 후속 공지나 관련 기관 발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이런 양자회의 발표문은 협력 방향성을 가늠하는 참고자료로 쓰되, 실제 출원 전략(예: 우선권 주장, 해외 출원 시기 조정)을 이 발표만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을까
발표문 자체가 "논의했다"는 사실관계만 전달하고 있으므로, 추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같은 시기 발표된 다른 양자회의 공지들, 예를 들어 한-일본 특허청(JPO) 양자회의나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양자회의 등을 함께 살펴보며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발표문 하나만으로 제도 변화를 단정하기보다, 지식재산처의 후속 공지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