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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이 3가지부터 확인하세요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의 하위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대표님 사업장이 안전사고 대응·보고 체계를 갖추기 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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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12월 3일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의 하위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대표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점검 범위인가요?

  • 대상 법령: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 규율 범위: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전영향 분석·평가, 독립적 사고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사고 정의: 안전사고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포함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의견 제출 기간: 이달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사업 관련 의견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범위: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명시됐습니다.

  • 유가족 포함 여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이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며,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 제외 사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변리사 팁: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까지 피해자 범위에 들어가므로,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때 임직원의 사고 대응·구조 활동 매뉴얼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시행 전 다시 볼 항목

  • 시행 시기: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할 시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전영향 분석·평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의 대상과 항목, 시기가 구체화된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방지 규정: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고조사위원회: 대형 재난 발생 때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는지도 재확인 대상입니다.

  • 정보 제공 절차: 안전사고 피해자가 국가·기업 등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국가 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 규정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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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18)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