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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넷리스트-마이크론 ITC·연방법원 동시 제소, 절차 순서 짚기

넷리스트가 마이크론 등 4개사를 미국 ITC에 제소하고, 같은 날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도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제출 시점과 조사 진행 순서를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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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에서 특허를 집행할 때는 어디에 무엇을 언제 내는지가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넷리스트가 마이크론 등을 상대로 진행한 절차의 순서와 시점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절차가 동시에 열렸나요?

넷리스트는 12일 마이크론과 슈퍼마이크로, HPE, 레노버 등 모두 4개사를 무역법 337조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청구한 구제는 침해 제품의 수입 배제명령과 특허침해 중단명령입니다. 별도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CDCA)에는 영구금지명령과 손해배상, 고의적 특허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즉 행정기관 절차와 법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제출은 어떤 순서로 이뤄졌나요?

  • 8월 5일: 삼성전자와 모든 특허분쟁을 종식하는 크로스 라이선싱 협상 타결

  • 8월 10일: ITC에 소장 제출, 같은 날 CDCA에도 마이크론을 상대로 별도 소송 제기

  • 8월 12일: ITC 제소 사실 공개 발표

ITC 소장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4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ITC 소송에서도 주장했던 특허들입니다. CDCA 소송에서 주장한 특허는 ITC 4건에 모두 포함된 특허입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도 포트폴리오를 나눠 배치한 흐름이 읽히실 겁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ITC는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수입거래 행위를 조사·판단하는 독립 기관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통상 1년 이내에 심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원 절차는 별도 일정으로 흘러가는데, 넷리스트가 2024년 5월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서 받은 평결은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라이선스 만료 시점도 일정 관리 대상입니다. 지난 4월 만료된 하이닉스와의 크로스 라이선싱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 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집행을 검토하신다면 제소 시점보다 앞서,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만료일과 갱신 협상 일정을 먼저 캘린더에 올려두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경과는 삼성전자 라이선스 넷리스트, 이번엔 마이크론 겨냥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라이선스 협상 배경은 "한국의 IP 수익화하고 싶다"…삼성전자 9억$ 라이선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 기사가 참고가 됩니다.

대표님의 기술이 해외 공급망을 타고 있다면, 절차 선택과 제출 시점 설계는 초기에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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