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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넷리스트와 NPE, 무엇이 갈렸나 — 특허 수익화 비교
삼성전자와 8억 9,700만 달러 규모 라이선스를 타결한 넷리스트 사례를 통해, 제조 기업의 특허와 순수 NPE의 특허 수익화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비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한 인터뷰가 특허 수익화의 두 갈래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원문이 구분하는 유형들을 서로 견주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넷리스트와 순수 NPE, 무엇을 비교하는 건가요?
메모리 연구개발 기업 넷리스트의 홍춘기 대표는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타결하며, 5년간 8억 9,700만 달러 규모의 특허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5년간 15억 달러 규모의 DRAM 및 NAND 반도체를 공급받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홍 대표는 넷리스트가 외부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일삼는 NPE가 아니라, 자체 연구개발로 개발한 오리지널 제품 특허를 보유한 제품 제조 기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P데일리 인터뷰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은 어디에서 갈릴까요?
특허의 출처: 넷리스트는 자체 R&D로 만든 특허를, 순수 NPE는 발명자로부터 확보한 특허를 다룬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수익화의 목적: 넷리스트는 제조 기업이라 메모리 원재료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밝힌 반면, NPE는 기술을 금전화해 널리 보급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로 설명됩니다.
평가의 방향: 홍 대표는 순수 NPE라도 혁신경제 생태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므로 나쁘게만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 변리사 팁: 대기업이 라이선싱 대신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적 침해'를 택하는 흐름이 언급됩니다. 중소기업 특허가 이런 상황에 놓일 여지가 있는지 미리 살펴 두시면 협상 국면에서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 조건에 서 있나요?
원문은 미국과 한국의 환경도 대비합니다. 미국에는 패소 리스크를 분산하는 특허 소송 보험 제도가 있어 자본력이 달리는 중소 발명가도 펀딩이 가능하다고 소개된 반면, 한국은 훌륭한 특허 자산들이 정부나 대학의 창고 속에 묻혀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대표님 회사의 특허가 제품과 직결된 자산인지, 아니면 활용처를 찾지 못한 자산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넷리스트가 이후 다른 업체를 상대로 라이선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삼성전자 라이선스 ‘넷리스트’, 이번엔 마이크론 겨냥… 지방법원과 ITC에 동시 특허침해 제소 기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유하신 권리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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