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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새도약기금 4차 소각 대상인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기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습니다. 대표님 회사와 관련된 채무자가 있다면 대상 여부와 확인 경로를 체크리스트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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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창업 초기에 자금 압박을 겪다 개인 채무까지 장기 연체로 이어진 대표님이라면, 이번 새도약기금 4차 소각 소식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항목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원문은 새도약기금 4차 소각 관련 정책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채권이 소각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셨나요?

  • 매입 규모: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이다.

  • 포함 채권 유형: 이번 소각에는 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됐다.

  • 미매입 채무자 지원: 새도약기금에서 미매입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을 체크하세요

  • 안내 방식: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적 조치 해제: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회사 관계자가 이번 소각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다음 소각 일정: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상환능력 심사: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 문의처: 추가 문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로 연결하는 경로를 확인해 두시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58)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