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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농지 전수조사, 우리 회사 농지 이용에 뭐가 달라지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관행적 위반은 자진 정비·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이 유예되지만, 투기성 취득이나 농업진흥지역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됩니다. 농지를 보유한 법인·투자자라면 지금 소유 형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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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농업 관련 사업을 준비하거나 농지를 자산으로 보유한 법인이라면 이번 소식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을 논의하면서,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 전이며,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무엇이 갈렸나: 투기냐 관행이냐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한 경우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 엄중한 조치 대상입니다. 반면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나 대표님 개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가 있다면, 이 두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회사·상황이 영향권인가

  • 농업법인·부동산업 겸업: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도 투기 행위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분 공유 취득: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취득한 뒤 무단으로 경작을 쉬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업진흥지역 시설 활용: 야적장·야영장 등 농업과 관계없는 시설로 바꾸거나 이용 중이라면 원상회복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고령 보유자: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대리 경작자 지정이나 재산세 납부자 대표 위탁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방치 중인 경우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 변리사 팁: 사업 확장 과정에서 농지를 담보나 부지로 매입한 스타트업이라면, 영농계획서 내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짓 영농계획으로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한 경우가 투기 행위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정해야 할 업무는

특별 정비기간이 11월 15일까지 연장되어 임차인 퇴거 등 현장 혼란에 대비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차 위반으로도 보지 않을 예정이므로,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경작 상태를 다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당정은 정상화·양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라 향후 관련 절차가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진행 상황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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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310)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