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특허 보정안 3인 협의심사, 신청부터 면담까지 절차 정리
8월 21일 시행된 '출원인 신청에 의한 3인 협의심사' 제도의 신청 경로와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 출원 후 의견통지서를 받고 나서 심사관의 판단에 이견이 있었던 경험,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달 21일부터 지식재산처가 시행한 '출원인 신청에 의한 3인 협의심사'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담당 심사관 외에 복수 심사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절차입니다. 지식재산처, '특허 보정안 3인 협의심사' 시범 프로그램 21일부터 실시 기사를 토대로 신청 절차와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절차인가: 보정안 리뷰에 협의심사를 더하는 방식
이번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신청 창구가 아니라 기존 '보정안 리뷰' 제도와 연계해 운영됩니다.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후 '특허로'에서 보정안 리뷰를 신청하면서 '심사관 3인 협의심사 신청' 항목을 함께 선택하면 됩니다. 별도의 새로운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정안 리뷰 신청 과정에서 협의심사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부터 면담까지,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경로: 특허로 →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보정안 리뷰
협의체 구성: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은 보정안 리뷰 면담 전에 협의체를 구성해 출원인이 제시한 보정안을 함께 검토
면담 진행: 3인 협의심사 결과를 토대로 출원인 또는 대리인과 보정안 리뷰 면담을 진행
보정서 제출: 출원인은 검토 및 면담 결과 등을 고려해 보정서를 제출
💡 변리사 팁: 협의심사 결과 자체가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면담 결과까지 종합해 보정 방향을 정하는 흐름이므로, 면담 전에 협의체 검토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건수 제한
시범 도입 기간인 올해는 신청 건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 적체를 감안해 올해 3인 협의심사 신청을 모두 500건으로 제한하며, 출원인별로 최대 5건까지만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접수 마감이나 세부 운영 일정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