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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리사 등록취소 공고문, 확인 절차와 시점은 언제인가

지식재산처가 변리사법에 근거해 매월 공고하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사항을, 대표님이 어떤 절차와 시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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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표님께서 특허·상표 업무를 맡길 대리인을 검토하실 때, 지식재산처가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공고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고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게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고는 어떤 절차를 다루나

지식재산처 산업재산인력과는 변리사법 제5조의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에 따르면 이번 공고 대상은 23건이며, 이 중 등록 22건, 등록취소 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대표님이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는 절차는 다음 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지식재산처 소식알림 게시판에서 해당 공고문을 조회합니다.

  • 2단계: 첨부파일 '붙임_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문_4월.pdf'를 내려받아 상세 명단을 확인합니다.

  • 3단계: 공고문 내용을 대리인 검토 자료로 활용합니다.

원문에는 공고문 본문 외 상세 명단이 첨부파일 형태로만 제공되므로, 개별 항목의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이 공고는 작성일이 2025-05-08로 표시되어 있고, 4월 한 달간의 등록·등록취소 사항을 다음 달 초에 정리해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공고가 매월 순차적으로 게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 변리사 팁: 대리인 검토는 이번 4월 공고문 외에도 해당 시점 이후 게시되는 월별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면 절차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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