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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허료 미납 특허권, 회복 문턱 낮아집니다

특허료 납부기한을 놓쳐 소멸된 특허권도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중소기업에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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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납부기한을 깜빡해 어렵게 등록한 권리를 잃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소개된 사례에서도 중소기업 A사가 납부기한을 놓쳐 특허권을 잃고, 뒤늦게 특허료를 냈지만 회복하지 못해 사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식재산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8. 20.)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회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추가 수수료: 향후 적정금액을 총리령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적용 범위: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디자인 분야까지 함께 다뤄졌습니다.

왜 개인·중소기업에 중요한가요?

대표님께서 체감하시는 기한 관리 부담이 바로 이번 개정의 배경입니다. 최근 4년간('22.4~'25.12)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이었고, 전체 회복신청의 15.6%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권리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설명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요건이 완화되어도 회복 절차에는 추가 수수료와 소명이 따릅니다. 연차료 납부일을 사내 일정에 이중으로 걸어두시는 편이 여전히 안전합니다. 같은 시기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 대응 강화 관련 내용도 함께 발표했으니, 권리 관리 전반을 점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조약(PLT) 가입 시 필요한 일부규정을 반영한 첫 번째 법안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하반기에 PLT 가입에 필요한 규제완화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향후 과제: 우선권주장 기간(12개월)을 놓쳐도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습니다.

  • 목표 시점: 하위법령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9년까지 PLT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 만료 직전이거나 이미 소멸된 권리가 있다면,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 점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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