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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허 신의성실 위반,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바뀝니다

지식재산처가 2026년 7월 21일 발표한 비정상적 출원행위 근절 대책의 절차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부터 정정 불허, 무효심판 청구까지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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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는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실험 자료 기재, 타인 발명 도용, 무관한 기술 단순 부가 같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출원을 규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옮겨, 심사 단계부터 등록 이후 대응까지 어떤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표님이 출원 준비나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어떤 절차가 새로 정비되나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21.(화),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 신설, 거짓행위의 죄 정비, 협업 심사 도입 세 가지가 각각 심사 단계, 처벌 단계, 등록 이후 무효심판 단계에 걸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심사부터 사후 대응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문에 제시된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출원 심사 중):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 2단계(등록 후 허위 발견 시): 지식재산처는 명세서에 허위 자료가 기재돼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특허의 정정을 불허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3단계(단순 복합 기술 출원): 지식재산처는 편법 특허출원이 의심되는 단순 복합 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이러한 특허가 등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4단계(등록 이후 편법 특허 확인 시): 편법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다른 심사관과 협력하여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 5단계(무효심판 이후 소송 대응): 또한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원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토록 하여, 소송 대응에 대한 심사관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시점·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원문은 “7. 21.(화)” 발표 시점에 법령·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이며, 각 단계의 시행일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현재는 절차가 확정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 예정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과 이후 후속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량 강화도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예고되었으나 개정 완료 시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변리사 팁: 명세서에 실험 자료를 기재할 때는 정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후 허위가 드러나면 정정 불허·전체 무효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대표님도 염두에 두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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